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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원비트 2021. 8. 1. 02:19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1만 1201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이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7월 28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축소됐습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낮춤으로써 하반기 전기차 구매 예정자 더 늘렸습니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 1만 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 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입니다.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7월 28일(수)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받고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수)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공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보급 공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1대 구입 시에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하며, 2대 이상 구입시에는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단기 렌트: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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