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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원비트 2023. 4. 2. 00:23

다음 중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일부 사람은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다음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산재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있으며 그런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 보험에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아래 사업은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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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 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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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토알서비스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들과 고용보험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2020.05.20.)에 따른 공인인증제도 폐지 시행(2020.12.10.)에 따라, 민간인증수단 확대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의 온라인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21.9.28.(화)부터 토탈서비스에 간편인증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간편인증서비스란?)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패스, 삼성패스 등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을 하나의 창으로 제공하는 정부통합인증서비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방식(로그인 방식) 개편 - (기존) 공동인증서, 근로복지공단전용인증서 --> (변경) 공동인증서, 근로복지공단전용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추가)

○ 간편인증서비스 :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인증으로 토탈서비스 로그인 및 민원신고/조회 가능 - 9.28. 이후로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개인' 대상만 간편인증서비스 이용가능 (사업장로그인은 이용불가) - 사유 : 간편인증서비스는 개인 기반 서비스임 ※ 개인으로 로그인하는 모든 로그인 이용 가능 - 대표자 개인, 대리인 개인, 사무대행 대표자/소속직원 개인, 의료기관 대표자 개인, 대리인 개인, 개인 일반근로자, 특근자, 산재근로자, 대리인 ○ 스마트폰으로 인증 메시지 못 받은 경우 앱 업데이트 및 앱의 알림 설정 꼭 켜두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온라인 민원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약제비 청구방 서식 및 SAM-File Layout 안내

■ 관련근거

-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 규정(개정 2009. 6.30. 규정 제481호)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전부개정 2010.12.8. 규정 제613호)

■ 첨부 자료

1 진료비 청구 관련 안내 사항

2 진료비ㆍ약제비청구 관련 서식

3 진료비ㆍ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4 전산점검코드(반송/불능/조정)

5 SAM-File Layout

6 수가코드 항목 분류기준

 

산재보험진료비약제비개정서식청구안내.zip
0.75MB

 

 

이상으로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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