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4대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정보센터 포털입니다.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정보를 이용해 보세요.
Table of Contents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프린터 출력
- 증명서 발급 가능한 프린터 모델인지 확인-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이거나 네트워크 프린터(IP가 부여된 프린터)인지*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이거나 네트워크 프린터(IP가 부여된 프린터)인지 확인합니다.
- 프린터에 진행중인 작업이 있는지 확인-윈도우 시작→프린터 및 팩스→해당 프린터를 더블클릭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스풀을 통해 확인합니다.*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면 문서보호 프로세스가 작동하여 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시험출력]하여 정상 출력여부 확인-윈도우 시작→ 프린터 및 팩스→프린터 속성→일반 탭→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선택합니다.*[시험출력]시 올바르게 출력되어야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용지와 토너 상태 확인-윈도우 시작→프린터 및 팩스→상태 확인*용지부족 또는 토너가 부족할 경우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프린터 FAQ 확인-[발급 프린터 FAQ]에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한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시간 : 인터넷 발급 00:00~24:00(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지사 창구 발급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1. 증명서 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인 및 사업장 회원별 해당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확인대상자]는 사업장회원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 [다른 기관 제출용]의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가입자 300인 초과 사업장은 시스템 부하로 인해 처리오류 될 수 있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증명서 신청 현황
증명서발급 신청시 4대사회보험기관으로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가 수신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확인 자료 수신여부는 [증명서 신청현황]메뉴 [처리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 진행순서 : 처리중 → 출력가능(또는 처리오류) → 출력완료(또는 기간만료)
- 확인서 출력은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한 4개의 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의 자료가 수신된 경우 [처리여부]의 상태가 [처리중]에서 [출력가능]으로 변경됩니다. 기관별 상세 자료수신현황은 [출력가능 또는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오류]는 해당 기관과 자료수발신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요청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해당 기관의 자료는 확인 불가합니다. 해당 기관의 가입내역 확인을 원할 경우 증명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발생 원인에 따라 즉시 조치되거나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출력은 출력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출력가능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가 됩니다.
3. 증명서 출력
가입내역확인을 요청한 4개 기관의 자료가 모두 도착한 경우 [처리여부]는 모두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며 [증명서 출력]을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자료가 수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명서 출력] 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인되지 않은 기관의 자료는 “-”로 표시되고 해당기관의 직인도 날인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4개 기관의 자료 수신상태가 갱신됩니다.
- 확인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현시점 자료를 기초한 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유료],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4대사회보험 소개
사회보험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보험 정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 보험료 부담방식 | 주로 정율제 | 주로 소득정율제 |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 인플레이션 대책 | 가능 | 취약 |
| 보험사고대상 | 인보험 | 인, 物보험 |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주요특성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 제도의 주요특성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시행년도 | 1988년 |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 1995년 | 1964년 |
| 기본성격 | 소득보장 장기보험 | 의료보장 단기보험 | 실업고용 중기보험 | 산재보상 단기보험 |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
| 재정및관리 |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 수정적립방식 | 순부과방식 |
| 관리단위 | 개인별관리 | 사업장·세대별 관리 | 사업 | 사업장 |
| 보험료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 자격관리방식 | 직장·지역 통합관리 | 직장·지역통합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 보험료 부과단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세대별) | 사업 | 사업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문의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중 지원 규모·지원 대상 등의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내용 | 기관명 | 연락처 |
|---|---|---|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 |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유료) |
|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 ·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유료) |
|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정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 중소벤처기업부 | ||
| 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
| 소상공인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 해당 지자체 |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유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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