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opico.go.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협의나 조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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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3년 3월 13일부터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에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집단분쟁조정 신청
- 조정 진행 현황 확인
- 개인정보 관련 상담 안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제공
- 분쟁조정 사례 조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주의사항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화면 캡처, 계약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조정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할 경우 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전 합의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현장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발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안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유출, 무단 수집,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사업자나 기관과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추천 이용자
-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당한 사람
- 개인정보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
- 개인정보 관련 피해에 대한 구제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 제도 안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
- 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2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기능 및 권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 제47조)
분쟁조정 범위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민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오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사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다만,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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