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erok.com)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입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최근에 알게된 저비용 항공사인데 생각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는 청주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항공권 예매, 체크인, 스케줄 조회, 수하물 규정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able of Contents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리튬 배터리 규정 안내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구분 | 160Wh 이하 리튬 함유량 8g 이하 | 160Wh 초과 리튬 함유량 8g 초과 |
| 기내 반입시 | 가능 단, 승객당 최대 15개로 제한 – 100Wh 이상 160Wh 이하의 리튬 배터리의 경우 항공사 승인 필요 – 휴대 운송 권장, 위탁 시 전원 반드시 차단 | 반입 불가 |
| 맡길 시 | 반입 불가 |
여분 배터리
| 구분 | 100Wh 이하 리튬 함유량 2g 이하 | 100Wh 초과 160Wh 이하 리튬 함유량 2g 초과 8g 이하 | 160Wh 초과 리튬 함유량 8g 초과 |
| 기내 반입시 | 가능 / 승객당 최대 5개로 제한 –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 필요 | 가능 / 승객 당 최대 2개 – 항공사 승인 필요 | 반입 불가 |
| 맡길 시 | 반입 불가 | 반입 불가 | 반입 불가 |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사용 목적에 한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의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분 배터리는 단자의 단락 방지를 위해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 후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여분 배터리는 탑승 수속 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여분 배터리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반드시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발열 전자기기 (고데기, 보온병, 손난로 등) 는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비행기 모드 설정 및 배터리 분리 가능 시 항공사 승인 후 기내 반입만 가능)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 운송 금지 품목 안내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성 금지 품목 및 제한적 기내 반입 가능 품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송 금지 품목
1.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2.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류•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3.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등
- 드라이 아이스 (단,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국가(홍콩, 타이베이) MacBook Pro 배터리 리콜 대상 제품(MacBook Pro Retina/15-inch/Mid 2015 중 일부 제품) 항공기 운송(위탁/휴대) 금지되며 운송 금지 공항 이외 노선에서는 기내 휴대(전원 OFF, 충전 불가)가 가능합니다. 리콜 완료 제품은 운송 제한되지 않으며 증빙 서류 지참하셔야합니다.
* 각 국가/지역의 보안 검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로케이항공은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에 따라 즉석 발열 조리식품(예:핫앤쿡) 등의 발열 식품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1.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국내선은 해당 없음)
2. 파우더류
-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 출발편은 미국행에만 해당
3.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필리핀 및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 불가
5.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6.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수하물 위탁 제한 품목
수하물 운송 제한
- 파손 및 손상되기 쉬운 물품
-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등 고가품 및 귀중품
- 기내 또는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전자 담배, 라이터, 성냥 등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보조배터리 및 여분의 리튬 배터리
* 수하물 관련 사항은 당사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탁송 제한 품목 위탁 시 이용 구간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어요.
- 항공 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되어요.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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