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는 우편이나 택배도 이용할때 자주 접속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우체국 쇼핑도 이용하고 있어서 아래 링크나 버튼으로 바로가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찾기가 귀찮으면 아래 링크로 우체국 홈페이지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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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체국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일산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종류
| 구분 | 용도 | 수수료 | 발급기관 | ||
| 개인 | 범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 4,400원 |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은행 및 우체국) | |
| 용도제한용 | 은행/신용카드 /보험용 | – 은행 및 보험업무 – 신용카드업무 – 정부 민원업무(단, 전자입찰제외) | 무료 | ||
| 법인 단체 | 전자거래범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 110,000원 | ||
| 용도제한용 | 개별 계약에 따름 | 별도 | |||
| 서버 |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입증 | 별도 | |||
※ 사업자회원의 경우 인터넷우체국 로그인시에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 , 은행용 공동인증서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가입 형태
회원종류별로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고객님께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 : 만 14세 이상의 내국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
- 사업자회원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개인사업자
- 외국인 (Foreigner)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원가입 가능)
- 아동회원 :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거쳐야함)
회원정보 관리
-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
- 아이핀(I-PIN)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진행
- 휴면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미사용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유지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함
회원가입 시 해택
- 우체국쇼핑 2,000원 할인쿠폰(3만원 구매 시 사용가능)
- 우체국 쇼핑 상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쿠폰 사용
- 우체국 쇼핑 이벤트 참여 및 상시 할인쿠폰 제공
- 회원전용 서비스 이용 가능
- 회원전용 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 모바일 영수증 보관, 기념우표사전예약서비스 등
우체국 홈페이지 아동 회원가입
아동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인터넷우체국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의거 만14세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 하기
인터넷우체국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 합니다. - 회원종류 선택하기
회원종류 선택화면에서 아동회원 [가입하기]를 클릭 합니다. - 약관동의 하기
약관동의 화면에서 필수 및 선택 동의항목 사항을 선택한 후 [동의하고 회원가입]를 클릭합니다.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하기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화면에서 가입하려는 아동회원 정보 및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을 클릭하고 법정대리인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 아동회원 정보입력 하기
회원정보입력 화면에서 아동의 회원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건당 1원이상 현금 거래고객
※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대상업무: 우체국방문접수소포, 우체국쇼핑(생활마트/B2B포함)
○ 대상제외업무: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제외
관련 근거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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