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iro.or.kr)
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는 지방세입금, 국고금 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전기.수신료.전화 납부, 일반지로요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공동으로 각종 지로 요금을 인터넷청구서로 고지함으로써 PC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지로 납부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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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웹사이트에 최초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보안경고창 ”이 뜨면 반드시 “예(Y)”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지로 납부시 준비사항
- 금융기관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신원 확인·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서명으로 인터넷지로 납부를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 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 안내
회원이 입력하는 중요 정보 암호화,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PC에 타인의 침입 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이트 이용을 위해 입력하는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PC와 인터넷지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암호화 및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지원
- 각종 해킹툴 감지 및 차단, 네트워크 접근 및 통신 프로그램 실행 감시
- 입력 데이터 암호화 등 개인정보 해킹 방지 등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nProtect Online Security]를 삭제한 후에 아래의 방법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바탕화면 외의 위치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 내에서 동작중인 모든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 바탕화면 등 프로그램 저장위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재접속합니다.
인터넷지로 사이트 회원별로 등록가능한 인증서
인증서 등록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당 총 3개의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중 1개
② 금융투자회사용 공동인증서
③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①, ②)별 세부 설명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회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용 인증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이용회원 :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회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금융인증서, 개인용(은행거래용, 범용) 공동인증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법인회원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법인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종류 | 금융회사 계좌 | 비고 |
|---|---|---|
|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납부시 이용가능 |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투자용 공동인증서 등록불가 (단, 임의단체이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
|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납부시에만 이용가능 | |
| 범용공동인증서 | 모든 납부시 이용가능 |
인터넷지로 계좌 납부 안내
은행권 납부가능시간 및 납부가능요금
| 금융기관 | 납부가능시간 | 납부가능요금 |
|---|---|---|
| 기업은행, 수협은행, NH농협은행, 농축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매일 00:30 ~ 23:30 | 모든 요금 *관세(통고처분 포함)는 한국씨티은행 제외 |
|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 매일 07:00 ~ 23:30 | 모든 요금 *관세(통고처분 포함)는 한국산업은행 제외 |
| BOA은행 | 평일 09:00 ~ 23:30 | 통합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국민연금보험료(반납금/추납보험료 등 국민연금공단 부과분) 전기요금, KT통신요금, 일반지로요금 |
| 비엔피파리바은행 | 평일 09:00 ~ 22:00 | 전기요금, KT통신요금, 일반지로요금 |
금융투자회사 납부가능시간 및 납부가능요금
| 금융기관 | 납부가능시간 | 납부가능요금 |
|---|---|---|
| 유안타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아이엠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 매일 00:30 ~ 23:30 | 통합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국민연금보험료(반납금/추납보험료 등 국민연금공단 부과분) 전기요금, KT통신요금, 일반지로요금 |
| 유진투자증권 | 매일 07:00 ~ 23:30 | |
| DB증권 | 영업일 00:30 ~ 23:30 | |
| 대신증권 | 영업일 09:00 ~ 23:30 |
- 국세 자진납부가능시간은 07:00~23:30입니다.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익일 07:00까지는 인터넷지로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계좌로는 지방세입금(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고금(국세, 관세 등),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요금종류 | 납부가능시간 | 납부 가능 카드사 | 납부한도 | 수수료 |
|---|---|---|---|---|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 매일 00:30 ~ 23:30 | 전 신용카드사 | 없음 | 없음 |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요금종류 | 납부가능시간 | 납부 가능 카드사 | 납부한도 | 수수료 |
|---|---|---|---|---|
| 국세 | 매일 00:30 ~ 23:30 | 전 신용카드사 | 없음 |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4~0.8% (체크카드) 납부금액의 0.15~0.5% *납부자 추가부담 |
| 관세(통고처분 포함), 법무부 국고금(검찰청 본납벌과금 및 과태료 등) | 매일 00:30 ~ 23:30 | 전 신용카드사 | 없음 |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 납부금액의 0.5% *납부자 추가부담 |
| 경찰청 범칙금 | 2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 | (신용·체크카드) 납부금액의 1.0% *납부자 추가부담 | ||
| 기금 및 기타국고 (국토교통부 등 일부) | 없음 | (신용·체크카드) 납부금액의 1.0% *납부자 추가부담 | ||
| 인지대·송달료 | 매일 00:30 ~ 23:30 (공휴일 납부 불가) | 없음 | (신용·체크카드) 납부금액의 1.0% *납부자 추가부담 |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요금종류 | 납부가능시간 | 납부 가능 카드사 | 납부한도 | 수수료 |
|---|---|---|---|---|
| 통합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국민연금보험료 (반납금/추납보험료 등 국민연금공단 부과분),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 부과분) | 매일 00:30 ~ 23:30 | 전 신용카드사 | 없음 |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 납부금액의 0.5% *납부자 추가부담 |
주요 납부일정
- 01월 12일 : 원천세(반기납부),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1월 26일 : 부가가치세, 주세
- 02월 02일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연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2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3월 03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3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3월 25일 : (소상공인 대상) 부가가치세 납기연장 * 적용 대상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앞 문의 필요
- 03월 31일 : 법인세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연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4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4월 27일 : 부가가치세, 주세
- 04월 30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5월 11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6월 01일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6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6월 30일 :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7월 10일 : 원천세(반기납부),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7월 27일 : 부가가치세, 주세
- 07월 31일 : 재산세,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8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8월 31일 : 주민세(개인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09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09월 30일 : 재산세(개인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연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10월 12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10월 26일 : 부가가치세, 주세
- 10월 30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11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12월 10일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통합사회보험료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 12월 3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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