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공사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HUG (허그)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주택 및 도시 개발 관련 보증 업무와 금융 지원을 담당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운영, 도시재생 지원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으로 도시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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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소개
주요업무
-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설립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1.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업무 안내
주택도시기금 필요성
주택부족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6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ㆍ공공성 확보 필요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14.12.9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시행일 : ‘15.7.1)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림.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기금 위탁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15.7.1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위탁 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정보 안내
채용 우대 가점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전문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자 우대가점 부여(100점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ㅇ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ㅇ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중복하여 가점 적용
ㅇ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ㅇ 전문자격의 경우 국내 자격증에 한하고 합격증으로 대체가능하며, 복수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1개 자격증만 우대
ㅇ 원서접수 마감일(’25.6.12.)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5.5.28.)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ㅇ 붙임 [제출서류 안내]의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전점검 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목표제 안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이전지역인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이상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자 -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인재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입사지원 요망
| 대상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목표비율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5% |
①「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에 따라 5명이하채용분야는 채용목표제 미적용
②「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을 준용하여5명이하 채용분야는 채용목표제 미적용
ㅇ (합격하한선)「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라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미달이 불가피하므로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필기·1차면접의 경우 합격최저점수(커트라인)의 –5점 이내, 2차면접(최종면접)은 합격최저점수(커트라인)의 –2점 이내인 경우에 추가 선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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