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ai.go.kr)
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과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임무를 맡고 있으며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일반 국민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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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서 부여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임무를 독립된 지위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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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 구성
홈페이지 화면 상단을 보시면 [알림]부터 [기관소개]까지 7개의 주메뉴가 있으며 마우스를 메뉴 위에 올려 놓으면 각 메뉴별로 하위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며, 화면 왼쪽에 하위메뉴가 나타나 편리하게 하위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화면 상단에 위치한 [누리집 안내지도]을 이용하시면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메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원하는 메뉴명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이용 뷰어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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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 국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제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
관련부서 :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 제1~5과 (전화번호 : 02-2011-2751~2755)
| 구분 | 국민감사청구 |
|---|---|
| 근거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
| 청구인 | 18세 이상의 국민300인 이상 |
|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 제외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주민감사청구 대상임) 행정심판ㆍ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 청구기관 | 감사원 (국회ㆍ법원ㆍ선관위ㆍ헌법재판소ㆍ감사원 등 헌법기관 사무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청구) |
| 처리절차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종결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1. 설치 목적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한 국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용
2. 기능 및 운영
-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 의결은 공개하나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비공개
-감사청구가 각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청구가「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청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각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고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의 및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촉위원의 자격 및 제척사유
| 위원의 자격 | 위원의 제척 |
|---|---|
|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 1. 자기 또는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4.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위원들 중에서 호선 |
|---|---|
| 간사 | 국민제안감사1국장 |
| 당연직(3인) |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 |
| 외부위원(4인)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자, 언론인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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