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https://ecrm.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정보 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사이버 사기, 해킹 등 온라인 피해를 경찰서 방문 없이 미리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 시간을 단축하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언제든 ECRM 웹사이트에서 신고·상담·제보가 가능하며,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최종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Table of Contents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건 처리 절차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건처리 절차
- 온라인접수
- 경찰서방문
- 조사
- 종결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시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버 범죄 분류
신고하려는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와 관련한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설명을 확인한 후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하려는 범죄 유형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세요.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불법 컨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Access Control) 정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뒤 접근하는 행위(사이버범죄 매뉴얼의 정의)
① 계정도용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계정(ID, Password)을 임의로 이용한 경우
現 게임계정도용과 일반계정도용을 분리, 집계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계정도용으로 단순화
② 단순침입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③ 자료유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데이터를 유출, 누설한 경우
④자료훼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타인의 정보를 훼손(삭제, 변경 등)한 경우(홈페이지 변조 포함)
2. 서비스거부공격 (DDoS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 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
3.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4.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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