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fur/)
기금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은 도시재생 소개 및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융자 상품 이용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금 융자상품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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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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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상담신청
기금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에는 도시재생 기금에 대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은 작성자만 확인 할 수 있는 비공개 게시물입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유의사항
-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본인인증 용도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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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도시재생포털 소개
기금도시재생포털이란?
기금도시재생포털은 도시재생 소개 및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상품 정보와 ‘융자상품 이용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2019년 12월 오픈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용자 및 서비스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계획 중인 분들은 포털에 ‘도시재생 마법사’ 서비스를 통해 상품 안내부터 융자신청 자격 자가진단, 사업조건에 따른 예상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용도별 융자한도 등을 산출해 볼 수 있고, HUG 도시금융센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상품 이용 고객에는 약정내역, 납부내역,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기금융자 마법사 안내
기금도시재생포털 기금융자 마법사는 사업조건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용도별 융자한도 등을 단계별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마법사 이용 단계
- 융자신청 자격확인
- 융자신청 정보입력
- 예상융자 금액산출
기금융자 마법사 종류
수요자중심형 기금융자 마법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마법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마법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기금 안내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도시재생 기금 조성 및 용도
조성
- 주택 계정 전입금 · 차입금
- 자체재원(출자, 투 · 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이자 수입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수금
용도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융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
-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 구분 | 26년 예산 | |
|---|---|---|
| 도시재생지원(융자) | 복합금융·단독금융 | 1,050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4,291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 노후산단재생지원 | 복합개발자금 | 360 |
| 기반시설조성 | ||
| 리모델링자금 | ||
| 도시재생씨앗융자 | 생활SOC 조성자금 | 400 |
| 창업시설 조성자금 | ||
| 상가 조성자금 | ||
| 주택정비사업(융자) | 추진위·조합(초기) 융자 | 423 |
도시재생 기금융자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2호제9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융자상담 > 융자신청접수 > 융자심사 > 약정체결 > 융자실행 > 사후관리
기금도시재생포털 복합금융지원 정보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대상
도시재생 뉴딜리츠(REITs), 도시재생뉴딜SPC, 도시재생뉴딜PFV
한도
총 사업비 50% 이내
(출자) : 총사업비의 최대 20%
(융자) : 총사업비의 최대 50%(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도시재생 뉴딜리츠
공공(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지분이 50% 초과하는 리츠 포함
| 세부기준 | 융자한도 |
|---|---|
|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1%미만 | 총사업비의 30% 이내 |
|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1%이상 ~ 3%미만 | 총사업비의 40% 이내 |
|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 3%이상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도시재생뉴딜리츠의 총사업비 대비 민간 사업자(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비율로 산정
도시재생뉴딜SPC, 도시재생뉴딜PFV
| 세부기준 | 융자한도 |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8%초과 ~ 10% | 총사업비의 30% 이내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6%초과 ~ 8% | 총사업비의 40% 이내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6%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융자 거절
지원방식
출자·융자를 통한 복합금융지원
| 출자 | 투자 | 융자 |
|---|---|---|
| 누적적·조건부 참가적 우선주 출자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채 매입 | 금리 : 연 2.5%(변동금리)※공공이 차주인 경우 연 2.3% 기간 : 최대 13년(다만,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최대 35년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無) |
필요시 HUG PF보증 활용(총 사업비 80% 이내. 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매입확약 등 출구전략 약정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실행되는 경우 [기금융자액 + PF보증액 ≤ 총 사업비 70∼80%]여야 함
조건
| 구 분 | 내 용 |
|---|---|
| 자기자본 | 완공사업비 20% 이상 도시재생뉴딜SPC, PFV의 경우 보통주 출자금이 단위사업 완공시까지 사업비의 12퍼센트 이상 |
| AMC | 자본금 70억원 & 자산운용전문인력 5명 이상 |
| 시공자 |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
| 사업안정성 | 사업완충률 12% 이상 & 요구완충률 이상 |
| 기금내부수익률 | 2.5% 이상 |
| 주주내부수익률 | 2.8% 이상 |
| 사업내부수익률 | 기금 조성금리(최근년도 결산기준 적용)+1.5%p 이상 |
도시재생 영업점
| 도시재생 영업점 | 주소 | 위치 안내 |
|---|---|---|
| 동부기금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 | 동부기금센터 지도 위치 보기 |
| 서부기금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 | 서부기금센터 지도 위치 보기 |
| 남부기금센터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흥국생명빌딩 14층 | 남부기금센터 지도 위치 보기 |
| 중부기금센터 | 대전 서구 둔산중로 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18층 | 중부기금센터 지도 위치 보기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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