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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용 정보입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상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월세자금대출 등 기금대출을 취급하며 자산심사시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기 때문에 아래 정보를 이용해 대출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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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는 ‘개인’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로그인 및 대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면 대출신청 등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PC를 장시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보안을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0분 간 사용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 공동인증서의 암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이중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왜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가 통용되는 분야는 ‘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 보험 가입/대출 서비스, 인터넷 빌링, 기업금융'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 개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신청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구성요소
– 일련번호
– 발행기관 식별명칭
– 유효기간
– 소유자 식별명칭
– 공개키
– 공개키 사용목적
– 인증서 정책
– 발행기관의 서명값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안내
인터넷뱅킹신청
은행창구를 통해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시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 등록합니다. 해당 은행의 인증서 발급 오류 등으로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은행에서 부여한 참조번호/인가코드가 필요합니다.
자산 심사 안내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자산기준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 부과 또는 기한이익상실,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 구분 | 자산기준 |
|---|---|
| 구입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이전 4.88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 전,월세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전 3.37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연동됩니다.
자산산정 기준시점
①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공공기관·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③ 다만, 대출접수일(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불일치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자산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 상이 가능(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기준에 따름)
심사결과 확인
대출신청 시 기입한 연락가능번호로 SMS안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
부적격자에 한해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심사내역보기란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열람 가능합니다.
② (사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세부 내역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 심사역의 확인 및 업로드 후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신청 제한 안내
정부24 시스템 정기점검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기금e든든 대출신청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 기간 : 2026.9.11.(금) 20:00 ~ 9.12.(토) 16:00
※ 대출신청 현황 조회, 이의신청 접수는 가능
※ 종료 시간 변동 가능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대출 부당 거절 신고센터 운영 안내
공사에서는 기금대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 거절 방지 및 고객 참여형 은행 현장 감독을 위한 [기금대출 부당 거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접속 경로 : http://m.site.naver.com/2cmcq
대출희망일 신청가능일자 관련 안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은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구입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을 통한 주거,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자산심사 전용 대표번호(1551-3119) 개통
기금e든든 홈페이지는 더 빠르고 편리한 자산심사 상담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자산심사 전용 대표번호(1551-3119)가 개통됩니다
기금대출 심사 흐름도
- 대출신청
- 자격심사 ( HUG )
- 자산심사 ( HUG )
- 소득, 목적물등 심사 ( 은행 )
- 대출실행 ( 은행 )
* 자격·자산심사 적격 판정 받으신 경우에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실행이 확정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신청하신 후 자격·자산심사 절차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신 고객분들은, 해당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대출상품 등 일반문의는 기존 대표번호(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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