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bakery.or.kr)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교육신청과 자율지도원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판매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받는 법정 교육입니다. 제과점 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에서 신규교육 또는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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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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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대상
식품위생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과점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영업자.
- 기존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 영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신규·변경 영업자.
제과점 영업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대한제과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위생교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또는 위생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존 영업자 여부와 제과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역, 대표자명, 인허가번호 등으로 제과점을 검색합니다.
- 교육 신청과 결제를 진행합니다.
- 안내받은 코드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강의를 수강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대한제과협회 안내에 따르면 교육 신청 시 지역과 대표자 이름, 인허가번호를 통해 제과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교육 수강에 필요한 코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안내됩니다.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소개
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2. 교육의 법적근거
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②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관련하여 귀 업소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제과점 영업자는 매년 1회 필히 수료를 해야 함
3.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교육방법
① 온라인위생교육
– 위생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육생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 법령 등의 개정 내용과 정책방향 등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이해도와 교육 효과 증대
–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수강과 교육생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1:1 게시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의견 수립
② 집합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을 어려워 하는 교육생을 위해 각 지회에서 운영
–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 됨
4. 교육과정
① 기존교육 : 총 3시간
② 신규교육 : 총 6시간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자율지도원 교육 안내
1. 교육목적
동업자단체에 위탁한 식품위생관리 지도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동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교육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적용단체 및 대상업소
적용단체는 식품위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업체, 대상업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동업자 조합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함 단, 최근엔 비회원에게도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 요청
4. 자율지도원의 자격
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②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등 동업자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
③ 다만, 위의 자라도 공무원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5. 자율지도원의 임명
① 자율지도원의 임명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역 및 대상 업체수를 감안하여 동업자단체의 장이 적정한 인원을 임명한다.
② 단체의 장이 자율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하고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율지도원의 관리를 위하여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사)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교육원
| 명칭 | 약칭 | 전화번호 | 대상지역 |
|---|---|---|---|
| 대한제과협회 서울특별시교육원 (12개 지회) | 서울교육원 | 02-2055-3348 | 서울 |
| 대한제과협회 부산광역시교육원 | 부산교육원 | 051-644-7711 | 부산 |
| 대한제과협회 대구광역시교육원 | 대구·경북교육원 | 053-353-6266 | 대구·경북 |
| 대한제과협회 경상북도교육원 | 대구·경북교육원 | 053-353-6266 | 대구·경북 |
| 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교육원 | 인천교육원 | 032-432-4889 | 인천 |
| 대한제과협회 광주광역시교육원 | 광주·전남교육원 | 062-223-1812 | 광주·전남 |
| 대한제과협회 전라남도교육원 | 광주·전남교육원 | 062-223-1812 | 광주·전남 |
| 대한제과협회 대전광역시교육원 | 대전교육원 | 042-254-0702 | 대전 |
| 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교육원 | 울산교육원 | 052-269-7663 | 울산 |
| 대한제과협회 경기도교육원 | 경기교육원 | 031-232-0504 | 경기 |
| 대한제과협회 강원도교육원 | 강원교육원 | 033-662-0454 | 강원 |
| 대한제과협회 충청북도교육원 | 충북교육원 | 043-267-0421 | 충북 |
| 대한제과협회 충청남도교육원 | 충남교육원 | 010-5065-0726 | 충남 |
| 대한제과협회 전라북도교육원 | 전북교육원 | 063-232-6191 | 전북 |
| 대한제과협회 경상남도교육원 | 경남교육원 | 055-267-6637 | 경남 |
| 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제주교육원 | 064-752-2903 | 제주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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