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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와 양식 다운로드

원비트 2022. 9. 19. 22:29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법원 공탁금이 있을 때 해당 공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인 공탁금 회수 청구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2통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른 추가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와 양식 다운로드

 

휴면공탁금 안내 및 청구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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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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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서류

1. 공탁통지서

2.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조건이 경우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 공정 서면 등)  

3. 인감증명서

4. 신분증

5. 자격증명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시 필요서류는 공탁금의 규모나 신분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개인 법인 사단, 재단
(법인 제외)
관공서
공탁금액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신분증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X X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신분증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X X X X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X X X
신분증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 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887호 참조).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공탁금_출급_회수_청구서.pdf
0.10MB

법원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입니다.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공탁금 회수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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