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상속 재산 포기란 상속인이 채무등 불이익에 따라 상속 재산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법에서는 상속 재산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것은 안됩니다. 아래 상속재산 포기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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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안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상속포기 신청서)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전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예요.
상속 포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상속포기를 신청할까?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피상속인(부모, 형제 등)에게 빚이 많을 때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합니다.
✔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있을 때 상속포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가족 간 관계 문제나 기타 사유로 상속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가능.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에 포함되는 내용
청구서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청구인(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정보
- 이름, 사망일, 관계
- 상속 포기를 원하는 이유
- 채무가 많음
- 상속 의사 없음 등
- 상속 포기 의사 표시
-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명확한 문구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목적 | 상속 자체를 안 받는 것 | 상속은 받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
| 결과 | 상속권 완전 소멸 | 상속빚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 추천 상황 | 빚만 많을 때 | 재산과 빚 규모를 모르거나 애매할 때 |
상속 포기의 개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포기 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 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 참고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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