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라이프 생명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IM라이프 생명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IM라이프는 DBG 생명의 변경된 사명입니다. IM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보험, 보험 상품 정보 안내, 고객센터, 소비자포털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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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생명보험 홈페이지
2024년 6월 5일 DGB생명은 IM라이프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iM라이프는 1988년 부산생명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DGB금융그룹의 일원이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M라이프가 보유한 장점은 키우고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M라이프 홈페이지 이용안내
1. 계약조회용 전자금융 신청
iM라이프 회원님께서 im라이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셨더라도 계약내용조회는 서비스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는 회원님의 주민번호도용으로 인한 회원님 신용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입니다.계약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전자금융신청서 를 작성하시고 본인확인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고객정보수정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인터넷고객창구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고객정보관리 – 고객정보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고객 정보 중 휴대폰번호, 자택 전화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자택주소, 근무처주소, 이메일 주소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M라이프 디지털 보험 상품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 iM 간편정기보험 무배당 2404
- iM 저축보험 무배당 2404
- iM 교통상해보험 무배당 2404
고객센터
전화상담 1588-4770 (평일 09시~18시)
IM라이프 생명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및 기능
보험상품 안내 및 설계
질병·의료·가족·연금 등 보장성, 저축성, 변액, 방카슈랑스 등 모든 유형의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개인별 자산·보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보험 계약 관리
보험계약조회, 해지환급금, 보험금 청구, 대출 내역 등 계약에 관련된 각종 조회와 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지원.
전자민원 및 고객센터
보험 민원접수, 처리현황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등 즉각적인 고객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PC 통합 서비스 지원
스마트폰 및 PC에서 보험 가입 및 관리, 상담, 계약대출, 실시간 보험료 납입 등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봉사단
DGB동행봉사단, 다양한 복지기부, 환경·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소개
IM라이프 생명보험 사고보험금청구 서류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방법
- 1. iM라이프 고객센터
- 2. 우편접수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3층 310호 iM라이프생명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3. FAX(0505-083-5420)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함
- 4. 홈페이지, 모바일(iM라이프모바일창구앱)접수 :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에 한함
사고보험금 신청인의 범위
계약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청구사유별 해당수익자) 및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
IM라이프 생명보험 홈페이지 사고보험금 신청 방법
| 청구방법 | 필수서류 | 서식 |
|---|---|---|
| 공통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수익자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고객거래확인서(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시) (이행주기해당여부는 콜센터 문의)※ 홈페이지, 모바일로 청구시 상기서류 불필요 | 서식 다운로드 |
| 계약당사자의 직계 가족 대리접수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FC대리접수 | 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 시 추가서류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인 수령) | 공통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수령할 친권인의 신분증(앞면) 및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시) |
|---|---|---|
| 300만원 ↓ | 변제의무확인서 [친권인이 작성 및 수령] | |
| 300만원 ↑ | 공동 친권인 중 수령자 외 1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
| 보험금 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 위임자(증권상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실 수령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발행서류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의료정보알리미
민원,분쟁 다발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보험분쟁 사건 예방 등을 위해 핵심 의료정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링크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ia.or.kr/consumer/kliaGongsi/comm/notification.do
실손24를 통한 청구 안내
‘실손24 연계병원’에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 수납하셨다면, 종이서류 없이 ‘실손24’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24 바로가기 : https://www.silson24.or.kr/claim/web
실손24연계병원 확인 : https://www.silson24.or.kr/claim/web/serviceHospita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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