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kicte.or.kr)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교육 안내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해 현장실무위주의 수요자 중심교육 실현 건설기술인과 관련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며, 법정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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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 아이핀 인증 오류 안내
해외에서 아이핀인증 시 IP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해외 아이피 차단 해제를 신청하셔야 하며 학습자님께서 직접 KCB 아이핀 고객센터로 문의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KCB 아이핀 고객센터 번호: 02-708-1000
- KCB 아이핀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 co_okname@koreacb.com
※ 사전 확인하실 내용 : 고객명 / 거주국가 / IP주소 / (연락할 수 있는)이메일주소
☞ 아이피 확인 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 “내 IP 주소” 라고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창에 www.ipipipip.net 입력 후 엔터)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 로그인 창 하단에 위치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하신 성함,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집체교육 신청
원격교육 수강신청 시 집체교육 일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신청 이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나의 강의실>학습현황>학습 중 과정>일정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집체교육 일정은 수강 시작일로부터 4일 후 일정부터 신청 가능
※ 일정 변경은 집체 참석일로부터 2일 전까지 변경 가능
원격교육 완료(진도율 90% 달성, 과제 제출) 후 집체교육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본과 전문은 순서 상관없이 이수가능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기본교육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2020.8.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별표3]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
|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
| 기본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
|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 최초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승급교육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센터 승급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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