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전자청원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을 접수하고 법안·정책 개선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청원 포털입니다. 2020년 정식 시행 이후 오프라인 서명과 민원 방식에서 진화해, 실질적인 국민 참여 입법권을 실현하는 대표 통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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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aHome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탈퇴 방법
국민동의청원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국회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의 마이페이지-회원탈퇴 및 국회통합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마이페이지-회원탈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청원한 내용 보는 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청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청원 삭제 방법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눌러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등록한 청원 수정 방법
한 번 등록된 청원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청원 작성 시 ‘임시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검토 후 최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청원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청원 공개 이전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청원’-‘등록한 청원’ 메뉴에서 청원을 삭제하거나 청원 공개 이후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청원’-‘등록한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원을 철회한 후 재작성해야 합니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안내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전자 청원 접수절차
국회 전자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순서도
청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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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100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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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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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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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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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접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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