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afe.kfsi.or.kr)
소방안전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안내입니다. 소방안전24 홈페이지는 최근 개편되어 더욱 퀘적하게 사이버 소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습교육, 실무교육, 의용소방대교육, 다중이용업교육, 열린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교육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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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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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드리면 작성하셔서 소방안전원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로용지를 받으셨을 경우 회비를 납부 하여 주시면 가입처리 됩니다.
년간 회비는 소방안전관리자 48,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개인회원 36,000원 입니다. 직접납부, 은행지로, 계좌이체 가능 합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지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24 홈페이지 시험 안내
시험과정별 안내
| 시험과정 | 시험안내 | 비고 |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 시험안내 hwp pdf |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은 좌측의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 |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시험안내 hwp pdf |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시험안내 hwp pdf | |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시험안내 hwp pdf |
○ 학·경력 ·자격인정으로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심사를 통하여 응시자격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최초시험에 한함)
* 절차 : 응시자격 심사 신청 (증빙서류 첨부) → 안전원 승인(5~7일 소요) → 시험신청
○ 해당 과정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 없이 해당과정 하위의 시험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응시자격 심사 없이 2급 및 3급 시험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시험신청은 중복으로 접수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신청 및 일정변경 안내
- 원활한 접수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바랍니다.
- 시험관련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의 잔여인원 및 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새로고침'(또는 키보드의 ‘F5’)을 클릭하여야 새로운 정보가 반영됩니다.
- (예시) 10:00시 접수 시 10:00시에’일정 새로고침’ 버튼 또는 키보드의 ‘F5’ 버튼으로 새로고침을 진행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험일정 변경(타 지부로의 일정변경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신청 내역’에서 ‘일정변경 신청’ 버튼을 눌러 일정확인 및 변경 가능합니다.
소방안전24 홈페이지 시험일정 안내
- 시험신청은 선착순(일정 클릭순) 접수이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지부별 운영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이 추가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마감된 시험일정은 환불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접수 가능합니다.
시험과정별 공고 및 접수 일정
□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시험일정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공고(10시) | 1.30. | 2.27. | 3.31. | 4.30. | 5.29. | 6.30. | 7.31. | 8.31. | 9.30. | 10.30. |
| 접수 | 2.12. | 3.19. | 4.16. | 5.14. | 6.18. | 7.16. | 8.13. | 9.17. | 10.15. | 11.19. |
※ 접수 시작시간 : 1·3급(10시) / 2급(14시)
소방안전24 홈페이지 회원 안내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이란?
소방기본법 제42조 (회원의 관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24 홈페이지 회원 구분
① 직무회원 (소방관서에 선임, 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② 개인회원
-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③ 단체회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비(년간) 안내
| 구분 | 직능 | 반기액 | 연간납부액 |
|---|---|---|---|
| 직무회원 | 소방안전관리자 | 24,000원 | 48,000원 |
| 위험물안전관리자 | 18,000원 | 36,000원 | |
| 소방기술자 | 18,000원 | 36,000원 | |
| 개인회원 | 18,000원 | 36,000원 | |
| 단체회원 | 150,000원 | 300,000원 |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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