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irpremia.com)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공식 홈페이지로써 항공권 예매, 체크인, 기내 서비스 안내 등 항공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 프리미엄 좌석 업그레이드 정보를 확인하였고, 기내식이 종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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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구매한 항공권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및 예약센터 외의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에도 조회 가능합니다.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목적지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무료 수하물 안내
아래는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무료 수하물 정보 입니다.
휴대 수하물 크기
세 변의 합이 115 cm (45.2 inches)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55 cm (A, 21.6 inches), 40 cm (B, 15.7 inches), 20 cm (C, 7.8 inches)로 제한합니다.
전 노선과 클래스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휴대 슈하물 무게 및 개수
무료 휴대 수하물 외 개인 휴대품 1개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개인 휴대품 크기 : 세 변의 합이 100 cm (39.3 inches)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 50 cm (19.6 inches), 가로 30 cm (11.8 inches), 세로 20 cm (7.8 inches)
- 무게는 휴대 수하물 허용 무게 내에 포함(10 kg (22 lbs) 이내) 예: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핸드백, 소형 백팩, 작은 면세품 중 1개
- 휴대 수하물 및 개인 휴대품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 위탁 수하물 처리 수수료 부과
유의사항
- 휴대 수하물은 손님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로 개폐가 가능한 머리 위 선반, 손님 좌석 하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물품은 기내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하나 유아 및 소아, 도움이 필요한 손님, 노약자 필요 물품은 추가로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의 지팡이, 목발 또는 보조기구, 개인용 휠체어,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 유아 및 소아용 안전 의자, 세 변의 합이 115 cm (45.2 inches) 미만으로 기내 반입 수하물 기준을 충족하는 유모차 등 (단, 기내 허용 수하물일지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형 악기 (세 변의 합이 115 cm (45.2 inches)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내 반입 제한 물품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 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항공 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KRW 20,000,000 이상 KRW 50,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에어 발 쿠션, 발 받침대, Bed Box, Leg Hammock,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등 유사한 모델 및 브랜드
- 인터라인 여정의 경우,
미국 출도착이 포함된 여정의 경우, 항공권 여정의 첫 번째로 기재된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외 노선의 경우, MSC(Most Significant Carrier)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MSC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라 여행에서 주요 구간이나 가장 긴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운송제한 물품 안내
아래 기준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운송제한 물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 공항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한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 반입 X / 위탁 수하물 X)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즉석 발열 조리식품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 kg (5.5 lbs)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으니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X / 위탁 수하물 O)
스포츠용품류
- 야구 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 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 길이 6 cm (2.3 inches)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 cm (3.9 inches)를 초과하는 렌치 · 스패너 · 펜치류/가축 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아래 품목은 기내 소량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O / 위탁 수하물 O)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 칼, 병따개, 와인 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 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 ml (3.3 oz) 이하만 가능, 위탁 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 ml (16.9 oz) 이하로 1인당 2 kg (4.4 lbs) 혹은 2 ℓ (0.5 gal) 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 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 kg (11 lbs)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 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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