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해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yebyeol.co.kr)
예별손해보험 아시나요?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이 부실해져 예금보험공사가 정리를 위해 100%해 설립한 임시보험사입니다. 매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각전에는 MG손해보험 기존가입자의 계약 유지 관리 및 자산 부채 이전을 합니다. 이용자들은 아래 정보를 이용해 계약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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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해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별손해보험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속한 4일전부터 접속이 너무 느리거나.. 접속페이지가 오류가 나거나. 깨지거나.. 정말 홈페이지 디자인만 그럴듯하고 항상 정상적인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일부러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엉망으로 운영할지 몰랐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줘야 매각에도 도움이 될텐데..
망한 회사라고 기존 고객들 서비스를 너무 개판으로 하네요… 이용에 대해 블로그 글 쓰다가 열받아서 막말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운영회사가 홈페이지를 잘 운영할때까지.. 참고 써야할것 같습니다.
예별손해보험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
어느 손해보험사와 마찮가지로 예별손해보험 홈페이지도 보안프로그램를 설치 해야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해 보세요.
보안프로그램 안내
확인사항
예별손해보험사이트에서는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웹보안프로그램 개인방화벽프로그램, 키보드 해킹방지프로그램등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별손해보험홈페이지에서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설치상태가 “미설치”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 받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기능 |
|---|---|
|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 · PC키보드 보안 및 개인방화벽프로그램 · 잉카인터넷 고객센터(설치/삭제 장애관련) : 1566-0771 |
| AnySignForPC | · Non-ActiveX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컴시큐어 고객센터(설치/삭제 장애관련) : 1644-0128 |
주의사항
- 보안프로그램 nProtect Online Security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 nProtect Online Security V1.0을 제거하신 후 다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후에도 계속 미설치 상태 일때는 파일을 다운로드 후, 모든 브라우저를 닫고 수동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별손해보험 가지급 보험금 안내
확인사항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생활안정, 생계유지, 경제적,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지급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정한 보험금을 가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 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지원/보상센터 안내
|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
| 수도고객지원1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A동, 8층 | 02-2634-9373 | 0505-088-0937 |
| 수도고객지원2센터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석촌동,태문빌딩), 3층 | 02-3436-2321 | 02-424-7255 |
| 대전고객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2층 (오류동) | 042-489-8681 | 042-221-5442 |
| 광주고객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28 동광건설빌딩 3층 (쌍촌동) | 062-511-4343 | 062-511-0776 |
| 대구고객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8 4층 (두류동, BST빌딩) | 053-426-8485 | 0505-088-0847 |
| 부산고객지원센터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범천동, ABL부산타워), 22층 | 051-241-1731 | 051-242-5349 |
| 제주고객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빌딩, 6층 | 064-748-1771 | 0505-088-0810 |
| 전주고객지원센터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3층 (서노송동) | 063-288-9555 | 0505-088-0892 |
질병/상해보험 보험금 팩스 청구 는 아래 [장기보험 청구 접수 센터] 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험 청구 접수 센터]
우) 072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빌딩 6층
F. 0505-088-1646 ~ 9
(청구서류 접수 확인 : 1599-8598)
예별손해보험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도입취지
- 그간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모르거나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불편 등이 발생
- 이에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 기본적인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도입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의 문제점
-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발생
-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제기시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관계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 및 잘못된 인식(먼저 차를 빼면 손해본다 등)으로 인해,
– 보험사 또는 경찰의 현장출동시 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민불편 야기 -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 차랑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되는 등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발생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활용방법
-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
–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설명 및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한후 사고당사자 상호확인(서명)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
-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후 당사자간에 작성한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제출
- 보험사(담당직원)에 Fax 등으로 제출시 반드시 담당직원의 협의서 수신여부 확인 필요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보상 가능
본 협의서의 작성, 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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