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가입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희망ㆍ내일키움통장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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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자산형성포털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사이트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약관동의→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 여부 확인→본인인증→회원정보확인→가입완료]의 5단계이며, 본인명의의 인증수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용약관이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나타낸 문서입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사이트 하단의 푸터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방법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화면에서 회원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자산형성포털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공지된 계정 파기(탈퇴) 예정일 이전에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 할 경우 지속적으로 자산형성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림메시지는 가입자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 가입자 기본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연락처도 수신받을 번호가 맞다면, SMS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 정보수정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가입절차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자산e룸터) 소개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가입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소개 : 통장 사업 소개, 자격 확인, 가입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메뉴
- 안내 : 공지사항, 자료실, 홍보 안내 메뉴
- 마이페이지 : 통장가입정보, 적립금 및 지원금 저축현황, 교육이수 등 통장 유지자를 위한 메뉴
-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포털 질의 메뉴
- 청년모여樂 : 청년 정책 및 지역별 사업안내, 특화서비스 소식 제공 메뉴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 회원현황 (2026년 4월 기준)
- 회원가입 인원수 : 89,975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회원가입 인원수 : 81,862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 시군구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광역자활센터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희망저축계좌 소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 시군구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희망저축계좌Ⅰ) 사업지원, (희망저축계좌Ⅱ)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
정부지원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원 | (1년 차) 월 10만원 > (2년 차) 월 20만원 > (3년 차) 월 30만원 *25년 이후 가입자 부터 적용, 이전 가입자는 월 10만원 정액 지원 |
추가지원
|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비고 |
|---|---|---|---|
| 내일키움장려금 | 월 20만원 매칭 | 월 20만원 매칭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지급 |
| 내일키움수익금 |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실근무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지급 |
| 탈수급장려금 |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 |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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