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정보 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등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용 홈페이지 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에서는 간단한 회원가입 이후 교육을 신청하고 관련 교육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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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le-edu.or.kr/elearning
혹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숫자로 되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위 링크가 아닌 숫자로 된 도메인 주소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닝센터는 익스플로러에서 원활한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엣지나 크롬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이트 접속 및 회원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회원정보수정 오류 발생 시에는 1:1 상담 게시판에 수정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기관유형 미 조회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가입된 기관들의 정보가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기관 유형 조회시 나오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관 유형 우측의 네모박스[□ 직접입력]를 클릭 하여 기관명을 직접 작성 후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입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1522-04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회원탈퇴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암호입력 > 우측하단 ‘탈퇴’ 클릭 > 간단설문 후 탈퇴신청
※ 탈퇴 신청 이후 24간이 지나면 문의글 외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마이페이지는 좌측 퀵메뉴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클릭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타 법정의무교육과 상호인정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통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할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할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두 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8911호, 2018. 5. 28.>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강의 이용 후기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들어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의 과정은 기대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실무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 구성은 기초 개념→사례 중심 학습→실천 과제로 이어지는 구조라 이해하기 쉬웠고, 영상·자막·요약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듈이 많아 ‘왜 이런 행동이 무례로 받아들여지는지’와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언어 사용, 접근성 배려(물리적·정보 접근성),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팁 등이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기 좋았습니다.
플랫폼 사용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원 가입부터 강의 신청, 진도 체크, 수료증 발급까지 흐름이 매끄러웠고, 모바일과 데스크톱 모두에서 재생이 잘 되었습니다. 영상 재생 속도 조절, 자막 켜기, 강의 노트 PDF 다운로드 기능 등 학습 편의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어 반복 학습이 용이했습니다. 다만 일부 강의에서 강의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슬라이드가 있어 인쇄용 PDF 품질을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퀴즈 방식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단순 암기형 문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고르는 방식이라 학습 효과가 높았습니다. 수료 기준도 명확해서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마무리하기 쉬웠습니다. 수료증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 이수 증빙으로도 활용 가능해 실무적 가치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소개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 의무대상
- 기관장 직원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기관장 직원, 학생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내용
- 장애 및 장애인의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2026년도 교육 안내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교육과정이 학습자 편의를 위하여 연간 운영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자칠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 일정
- 교육 기간: 2026년 2월 1일 ~ 12월 31일
- 운영 방식: (기존) 분기별 운영 → (변경) 연간 상시 운영
주요 교육과정
[ 표준과정 ]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
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다름의새로고침)」
5. 2025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통합교육콘텐츠)
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달달한 우리 사이」
[ 심화과정 ]
– 현재 콘텐츠 준비 중으로, 추후 게시 예정
[ 기타과정 ]
1.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및 기능
2. 지자체(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 업무 공무원 교육(1,2차시)
3.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 교육
4.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이해
5. 장애등록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6.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
7. 장애분야 국제협력
8.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해
9. 장애인 권리실천을 위한 국제적 약속
10. 장애포괄적 세계시민교육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인정 : [ 표준과정 ], [ 심화과정 ] – [기타과정]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내사항 : 연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습기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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