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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안내

원비트 2021. 12. 27. 01:23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으로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안내 신청 홈페이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27일~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합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공통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  방역지원금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문의처: 1533 - 011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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