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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원비트 2022. 1. 11. 00:32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차후 손실이 확정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기간

  • 1.19(수) 09:00 ~ 2.4(금) 24:00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 1월 23일은 3, 8년생)

* 매일 9:00 ~ 24:00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융자 조건

  • 선지급액: 500만원
  • 금리: 무이자* + 1.0 % (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 무이자 적용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자세한 내용은 1월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를 확인하세요

 

뉴스를 통해 공개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안내 팝업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공고가 오픈되어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팝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1월 19일 접수가 시작되고 공고는 1월 18일 예정이므로 이날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해야 보상 내용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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