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jeonse/)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이용 정보입니다. 안심전세포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운영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심 종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주택 시세 및 위험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 가입여부 확인, 모바일연계까지 전세 살면서 불안한 점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Table of Contents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1. 안심전세포털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아래 프로그램 이용 가능
1) (소송 희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이용
※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단 ‘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 참고
(단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
2) (기타 법률조치)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수임료 30% 할인)
※ 하단 ②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참고
지원 법률전문가
|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 |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
운영방식
-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여 주시면 시간에 맞춰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2.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전세피해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자
지원내용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3.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신규주택저리대출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
| 지원기간 | 최장 25개월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 2년 단위 최장 10년 | 6개월 *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
| 대출금리 | 무이자 | 1.2~2.7% | 1.2~2.7% |
| 대출한도 |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기피해접수
전세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의심사례를 수집 ·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법률구조 안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률구조를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등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
|---|---|
| 지원내용 |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 |
※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조치를 지원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법적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중위소득 125%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기준표(https://www.klac.or.kr/legalstruct/guideTargetTypeView.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신청방법
- ㅇ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 이메일 : 16616579@legalaid.or.kr
-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1102호 (우. 03182)
처리절차
재단은 신청인 제출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필요성 여부 등 심사 후, 신청인에게 법률구조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사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미비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재단 소속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법률구조는 심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사건 발생 시 사건별로 신청·접수 및 심사합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안내
□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률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법률행위의 상대방 특정을 위해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 불편 발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관리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위 가능하여 법률조치 용이
7. 안심전세포털 심리치료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전국순회) 및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를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에 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가능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
|---|---|
| 지원내용 | ①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접수 및 이용절차
- 접수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심리치료지원 이용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 9~21시 연중무휴)’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① (심리상담센터)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신청인 선지출 후 비용청구)
8.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안내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송달 받은 결정 통지 中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
|---|---|
| 지원내용 |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사고 발생으로 주채무자(임차인)을 대신하여 공사가 대위변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 및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록 유예※ 해당 정보 외에 공사와의 다른 거래로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는 유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유예 기간 : 6개월①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 해당 정보 등록 유예 또는 삭제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간 등록되지 않습니다.)② 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23.6.1) 전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정보 삭제 (※ 삭제일로부터 6개월 간 재등록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대면: 첨부서류 작성 및 구비 → 관할 영업 부서로 직접 신청
- 우편: 첨부서류 작성 및 동봉 → 관할 영업 부서로 우편 송달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
전세피해지원센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 법률상담
- 심리상담
- 주거지원
- 금융지원
- 사기피해접수
운영시간
상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