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통해 개인 맞춤 서비스(상담 이력 조회, 프로그램 신청 현황 확인)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최적화로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이용 대상
- 아동·청소년: 권리 신고·참여·지원 신청
- 부모·보호자: 학대예방·돌봄·입양·위탁 상담
- 전문가·기관: 정책 자료·통계·교육·평가 지원
- 일반 국민: 아동학대 신고·지역센터 정보 조회
아동·가족·전문가·기관 등 아동복지 관련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 게시되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노출 될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광고성글,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 노출 등의 글은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서비스 종류
1. 아동정책 연구·지원 서비스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아동통계DB 구축, 정책 수립 자료 개발, 아동권리포럼·총회 등을 통해 아동정책을 연구·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위원회 운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자료를 제공합니다.
정책 연구자·기관을 위한 세미나·보고서·통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아동보호·학대예방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보호, 실종아동 전문기관 운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기술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자료, 상담기관 연계 지원을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보호자를 위한 긴급 신고·상담·보호 조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 입양·가정위탁 서비스
입양제도 소개, 입양절차·신청안내, 친생부모 상담, 입양인·입양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대기위탁부모 현황, 아동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입양·위탁 희망자·가족을 위한 온라인 신청·상담·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아동센터·돌봄 지원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식 정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나눔플러스I-ON 평가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역 보호자·기관을 위한 센터 검색·교육신청·상담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아동통계·자료실·홍보 서비스
아동 관련 조사·통계, 연구자료·사업자료·자료집, 아동정책Brief·뉴스레터를 배포합니다.
아동권리이슈 논평, 홍보자료, 이미지 콘텐츠, 참여 게시판(아동 참여)을 운영합니다.
전문가·학부모를 위한 자료 다운로드와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소개
설립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설립목적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주요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더보기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아동정책 수립·평가 지원
사업안내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평가 지원
-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정책입니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는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현안대응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를 발굴·추진하여 근거 기반 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 아동정책 및 서비스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하여 아동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합니다.
목적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아동중심의 시의성 높은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아동복지법」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