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돌봄 사업 이용 및 돌봄시설 350개소 조회 방법
야간 연장돌봄 사업 이용 및 돌봄시설 350개소 조회 방법 안내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6~12세)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 돌봄시설 350개소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18~22시까지, 혹은 24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더 자세한 내용과 돌봄시설 위치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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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돌봄 돌봄시설 조회 방법
보호자가 자택에서 가까운 시설(지역아동센터 혹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예약해주세요.
https://ncrc.or.kr/ncrc/cs/cnter/protactCnterList2.do?mi=1564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설 조회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 돌봄시설찾기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돌봄시설 찾기는 시설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표시된 지역을 클릭해 표시되는 시설에서 밤12시 또는 밤 10시 운영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국 밤12시 운영 시설에서는 최대 밤 12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당연히 밤 10시 운영시설은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신청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해요.)
- ※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센터의 돌봄교사가 도와드릴게요. ☞ 센터 연락처 바로가기
- 우리동네키움센터별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신청 전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은 자녀 1명당 최대 3곳의 센터에 예약 신청 가능해요. (이용 신청서는 각 센터별로 작성해야 해요.)
야간 연장돌봄 사업 소개 및 이용 방법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안내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야간연장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을돌봄' 실현 기반 마련
- 17개 시∙ 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 중심의 긴급돌봄(22시형 ∙24시형)운영 공공 야간돌봄 서비스 운영
야간 연장돌봄 사업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이용절차
- 긴급돌봄 상황 발생
- 이용 신청 및 접수
- 자격 및 수용 확인
- 아동과 센터 연계
- 돌봄 서비스 이용
- 사후관리 및 확인
추진체계
야간 연장 돌봄 사업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 구분 | 역할 및 기능 | |
|---|---|---|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마을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정책 총괄 야간 연장돌봄사업 운영 지침 제정 야간 연장돌봄 사업 관리∙감독 |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 | 야간 연장돌봄사업 운영 체계 구축 시도지원단 운영체계 지원 야간 연장돌봄 사업 관리 및 운영 지원 야간 연장돌봄 실시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 |
| 시·도(시·군·구) | 담당 부서 | 야간 연장돌봄 실시 시설 선정 및 예산 등 운영지원 사업 현황 등 점검 지역 홍보 등 |
| 시도지원단 | 야간 연장돌봄 이용자 신청∙접수 야간 연장돌봄실시 센터 운영 통계 관리∙보고 등 사후관리 추가지원 예산 지원 및 회계관리 | |
| 야간연장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야간 연장돌봄 운영 아동관리 및 귀가 확인 응급대응 등 | |
| 협력기관 | 사회공헌 연계 후원금∙물품 지원 등 민관 협력 강화 |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소개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운영역량 강화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지원 역량 강화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발굴‧확산
- 지역아동센터 운영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컨설팅 기획 및 실적관리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직무특성별 의무교육 기획
- 전달체계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점검
-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개정, 현장평가 적용기반 마련 등 평가체계 개선 지원
- 평가대상 시설 관리 및 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평가설명회 실시
- 평가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전문평가위원 구성‧교육‧관리
- 평가사업 운영 및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별 정기평가(신규시설), 정기평가(기존시설), 수시평가 실시
지역아동센터 정책자료 마련 및 인식개선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개선 기초자료 구축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지역아동센터 현황 축적을 위한 통계 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지역아동센터 인식개선 홍보
- 지역아동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일반인 및 종사자 대상 지역아동센터 사업, 자원연계 등 온라인 정보 제공
- 마을돌봄 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모전 실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사업 지원 및 교육 운영
- 시군구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현황 관리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운영현황자료 축적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경력별‧활동내용별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 실적관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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