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RTMS)입니다.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매매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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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소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비정상의 정상화)하고,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목적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 서류를 최소화 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임대차 신고 안내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이용 전에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ㆍ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3.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4. 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5.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시 2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5.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 허위(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1. 신고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공동중개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
- 직거래(당사자간 거래) : 매도인ㆍ매수인이 공동신고 의무
- 일방 거부 시 :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신고 가능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2. 신고물건
- 토지 : 대지, 임야, 전, 답 등 모든 지목
- 건물 :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 분양권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양권(입주권) 거래
3. 신고대상
- 부동산등의 매매계약
- 「 택지개발촉진법 」, 「 주택법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4. 신고방법
- 방문신고(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구청)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 계약 시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방문신고 해야함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5. 과태료
- 미신고ㆍ지연신고 시 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부과
- 허위신고시 취득가액의 2~10%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 계약신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949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
- 부동산거래신고 2번
※ 평일 9시 ~ 18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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