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안내입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는 아이돌봄사업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아이돌보미 포털입니다. 일반인들은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돌보미가 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Table of Contents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성교육을 수료한 분에 한해 아이돌보미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양성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①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접수
②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는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주관하며,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공개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활동 희망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려면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면접, 교육안내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가정과 연계를 진행하여 돌봄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위치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회원가입 필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주요 목적
- 아이돌보미 회원 관리
- 활동 일정 관리
- 교육 관리
- 활동 수당 조회
- 공지 및 업무 안내
즉 아이돌보미 근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하얀화면 오류 대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을 때 기록이 남은 경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앱 하단 네비게이션바의 [모두닫기]를 누른 후 다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탈퇴 안내
웹회원 상태에서는 탈퇴하실 수 있으나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지원신청하신 분은 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경력관리를 위해 제한하는 부분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AI배정요청알림과 승인 확인 후 활동내역이 없는 경우
알림이 발송된 30명의 돌보미 중 다른 돌보미가 1초라도 먼저 승인한 경우 먼저 승인한 돌보미로 연계됩니다.
승인을 누른 후 반드시 활동내역에서 연계내역을 확인하시고 돌봄활동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아이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
육아·아이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의무사항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합니다.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성범죄 등 신고의무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7조]
기타
- 이용 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갈등 개선 프로그램 연계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 가구 중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