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ebuildingkorea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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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ebuildingkoreaparty.kr

다양한 시민의 꿈과 미래를 담아내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회권 선진국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9.21일 12시경, 당원게시판(자유광장)의 링크가 포털사이트에 일부 노출되면서, 당원게시판의 오픈 여부에 대해서 여러 문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앙당은 당원 게시판의 오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안은 실무 테스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일부 혼란을 빚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점검,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당원게시판 오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라인 당원가입 안내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4장 제22조 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탈당 신청 방법
아래 조국혁신당 탈당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메일
– 작성파일을 PDF파일로 저장 / 메일제목: 탈당 신청(신청자명)
(탈당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탈당확인서 요청’으로 보내주세요.)
– 조국혁신당 시도당으로 메일 발송 : 소속 시도당 확인
팩스
– 조국혁신당 시도당으로 팩스 발송 : 소속 시도당 확인
• 탈당 신청 즉시 탈당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당 후 당비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 탈당 후 1년동안 복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개편 안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는 2024년 5월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당시 개편으로 당원과의 원활한 소통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기능을 우선 보강해 먼저 오픈했던 사유였습니다.
개편당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기능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입당 신청]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입당 신청 가능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후 입당 신청 가능
[온라인 당비 납부]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당비 납부 약정 신청(입당 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 재외국민의 경우, 현재 당비 납부 신청 불가능
보강중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원 정보 변경
- 당비납부 약정 변경 및 해지 (현재는 효성FMS 고객센터(1544-5163)에서 ARS 또는 상담원 통해 가능)
- 온라인 탈당 신청
- 당원 게시판
업데이트 안내
[당비 납부 방법]
– 기존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에 휴대폰결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원 정보 확인 및 변경]
– 본인인증 후 당원 정보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비 납부 신청내역 확인 및 변경]
- 본인인증 후 당비 납부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비 납부 신청내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당비 납부 방법(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변경은
- 기존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 해지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당비 납부 내역 확인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안내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공무원 및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후원인은 타인의 명의로 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에서 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1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계좌에 직접후원하기
농협은행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후원방법 2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기(후원금 내역 홈택스 자동 등록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 본인인증 후, 후원회(조국혁신당)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시고, 기부결과를 확인합니다.
※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기부하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홈택스 등록 또는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은 당비와는 다릅니다. 후원하신 분들이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후원금 내역 홈택스 등록 신청
※ 후원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고 2026년 후원금 내역의 홈택스 등록만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년도 후원금 내역 홈택스 등록 신청이 마감되었는지는 별도 확인하세요. 후원금 내역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서(영수증 발급방법 참조)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방법 1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정보를 jknewpartyfund@gmail.com로 보내주시면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①이름(후원자), ②생년월일, ③연락처, ④주소, ⑤직업, ⑥이메일 주소, ⑦후원일자(입금일), ⑧후원금액
* 후원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고 후원금 내역의 홈택스 등록만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위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홈택스에 등록해 드립니다.
①이름(후원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소, ⑤후원일자(입금일), ⑥후원금액
발급방법 2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인적 사항 제출해 주시면 메일로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발급방법 3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기부내역 및 영수증출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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