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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홈페이지

원비트 2021. 11. 29. 00:23

정부가 11월 29일부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누리집)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명칭은 '일상회복 특별융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과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일상회복 특별융자 융자 조건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 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자세한 사항은 신청 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hwp
0.05MB
(첨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자료.hwp
0.13MB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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