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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원비트 2020. 9. 1. 13:50
상속 포기의 개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포기 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 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 참고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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