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는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된 총괄기구의 홈페이지로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국가문해교육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통해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이라는 미션을 일관되게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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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의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뭘 하는것보다는 각 사업별 홈페이지를 다시 접속하는것이 원하는 정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페이지에서는 종합 정책부분에 대한 방향과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채용공고와 고시 안내 자료 소개 등 다양한 공고가 확인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홍보자료
브로슈어, 카드뉴스, 홍보 아카이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설립목적 및 비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사자격제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는 현장전문가로,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등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 2.0)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근거하여 대학을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수요·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재생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이용권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국민 평생배움터
「평생교육법」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등)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정보 학습 콘텐츠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여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종합포털”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수강인원의 제한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Open) 웹 기반의(Online) 강좌(Course)인 무크(MOOC)의 한국형 모델로 모든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입니다.
매치업 (Match業)
신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입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는 대표기업에서 진행하는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통해 해당분야의 직무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AIㆍ디지털 (AID) 집중과정
디지털 대전환 및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reskilling)·향상교육(upskilling)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 재직자가 평일 저녁, 주말 등 활용하여 학습하고,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역량 강화 단기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학부모 지원센터
「교육기본법」 제13조 및 「평생교육법」 제19조에 기반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 학교교육 참여 제반활동 및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이념 실현을 위하여 학력 미인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노력을 통해 학력보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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