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khig.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는 개인보증 상품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등록, 신청 및 보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인터넷보증을 통해 업무거래등록, 보증신청과 발급, 기타 보증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업무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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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은 전세와 주택 관련 보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보증서와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발급을 네이버·카카오페이·국민카드·모바일 HUG 등 별도 접수처에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품별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HUG 홈페이지에서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신청과 발급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HUG 안내에서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기간, 주택 종류, 전세보증금 규모 등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 경로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된 접수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관련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개인보증 메뉴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안내되어 있으며, 보증서 발급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미 보증을 신청했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한 뒤 고객정보 또는 보증서 발급 메뉴에서 보증서와 약관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HUG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나 영업지사를 통해 신청한 고객은 로그인 후 발급·재발급 메뉴에서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내역 조회
HUG 인터넷보증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증의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 대상 주택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이나 금융기관 제출, 보증 관련 문의가 필요할 때 보증서 사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에는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출력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서 출력과 재발급
인터넷보증의 로그인 후 메뉴에서는 보증서 출력과 재발급 관련 업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분실되었거나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발급 과정에서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목록에 보이지 않거나 보안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의 이용 안내와 환경설정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이용현황 확인
개인보증 가입자는 자신의 보증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증, 신청 중인 보증, 해지된 보증 등을 구분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HUG의 보증내역조회 화면에서도 가입중·신청중·해지 탭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번 전세계약을 했거나 보증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어떤 보증이 현재 유지 중인지, 신청한 보증이 어느 단계인지, 해지 처리된 계약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이용 안내
개인 이용대상 메뉴
- 고객현황 : 회사와의 보증거래내역 및 고객채무현황을 조회
- 채무자 권리헌장 : 채무자 권리헌장의 헌법과 법률 내용
- 부조리신고(헬프라인)안내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부패, 비리행위와 관련한 신고 안내
- 기본정보 : 보증신청시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기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 조회
- 정보변경 : 보증신청시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기본정보를 변경
법인 제증명발급신청
인터넷보증 제증명발급신청 이용안내입니다.
제증명발급신청이란?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보증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 발급신청 및 조회,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신청대상
- 금융거래조회서
- 주주증명원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현금담보금예치영수증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신청 및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로그인(공인전자서명) 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개인 자료제출
인터넷보증 온라인 자료제출 이용안내입니다.
보증이행서류 제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받은 상품에 대하여, 보증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보증이행요청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상품
- 주상복합 주택분양 보증
- 주택분양보증
- 주택임대보증
제출서류
- 환급이행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 계약 및 입주금 납부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개인
인터넷 개인 보증 시스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료지급보증상품과 같은 개인보증 상품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등록, 신청 및 보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개인 보증 시스템 활용
고객정보관리, 보증신청, 보증해지/변경, 보증발급/재발급, 영수증 등 출력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거래등록부터 보증신청 및 발급업무,제증명발급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인터넷보증을 통해 업무거래등록, 보증신청과 발급, 기타 보증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업무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개인 보증 신청 안내
보증신청이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인터넷보증 신청절차
안내 및 가능여부 간편확인 > 인터넷보증 로그인 > 인터넷보증 상품 선택 > 고객등록 > 인터넷 보증신청 > 접수/심사/발급 > 인터넷보증서 출력
인터넷 보증 이용 가능한 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임차료지급보증(일반형)
*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개인고객이 실제로 보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보증 기간, 보증 가능 금액, 보증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전월세계약서 사본/채권양도계약서 외 관련 서류 담당 지사로 우편발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법인 보증 신청 안내
인터넷보증 보증신청 이용안내입니다.
인터넷보증신청이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보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한 보증서로 위변조 방지 기능이 부여된 전자문서 형식의 인터넷보증서
신청대상 보증상품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 외 9개 보증상품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감리비예치보증, PF보증(PF유동화, 분양대금유동화)
신청 가능고객
업무거래등록 및 인터넷거래이용신청을 득한 공동인증서를 통한 공인전자서명이 가능한 고객
주택사업자 등록말소 및 회사 채무 불이행, 신용정보불량 등 보증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신용카드 : 신용카드이용등록신청이 완료된 경우
* 신용카드이용등록신청서(인터넷 신청) 제출 - 계좌이체 : 관할 영업점별 수납계좌로 이체
- 가상계좌 : 보증신청 건별 계좌 부여
보증한도경리 신청
- 보증한도는 회사가 정한 보증한도액에서 보증잔액을 차감 후 산출
- 보증신청인의 보증여유한도 부족 시 공동사업시행자간 또는 시공사의 보증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보증한도경리신청서(인터넷 신청) 작성
담보제공
- 보증신청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보증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금담보 제공 시 : 현금담보금예치약정서(인터넷 제출) 작성
- 담보대용료 납부 시 : 분양보증 관련 미확보부지 등의 담보로 현금 납부
* 담보대용료납부관련확약서(인터넷 제출) 작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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