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정기권 신청, 대기 순번 조회, 정기 이용권 금액 변경, 취소 환불과 나의 신청정보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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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안내
정기권 종류
| 구 분 | 이용방법 | 해당 주차장 |
|---|---|---|
| 온라인 선착순 | 12개월마다 온라인 선착순 신청 | 공영노외주차장 10개소 공영노상주차장 1개소 |
| 무작위 전산 추첨 | 12개월마다 신청 및 추첨 | 공영노외주차장 17개소 |
| 대기순번제 | 대기자 등록 후 순번 도래시 정기권 배정 | 공영노상주차장 28개소 |
신청자격
- 1인 1대 1주차장 신청(동일 차량번호 중복 신청 불가, 위반 시 배정 취소)
-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은 개인명으로 로그인 후 차량번호 등록
- 인적감면(장애인 등) 대상자의 경우, 본인명의 차량만 감면가능
정기권 신청시 유의사항
- 정기권 배정대상차량 : 1.5톤 이하 일반승용차
-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의 경우, 각 주차장의 제한 높이 이하의 차량만 배정 가능
- 월정기 차량 별도 주차공간 미확보로 만차 시에는 대기 발생 가능
※ 예외) 양평유수지 대형차량 주차구역 배정 대상 차량
- 대형차량: 높이 3.8M, 길이 13M, 총중량 20톤 이하 대형차량(2.5톤 미만 신청불가)
- 중형차량: 주차기준 실 전장 7M 이하, 전폭 2.3M 이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급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차량
- 감면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현장점검) 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 또는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등록안내 (감면대상자)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등록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사진파일(jpg, jpeg, tif, png)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 경차/저공해/장애인/국가유공자: 내정보수정 → 감면자격확인 조회 필수 (감면자격 확인 되면 아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인적감면(장애인, 다자녀 등) 대상자의 경우, 차량 소유여부를 차량등록증로 증빙 필수
- – 인적감면 대상자는 본인명의 차량만 감면가능
정기권 이용 관련 주의사항
정기권은 1인 1대 1주차장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차량번호 여러 명 신청 불가
※ 위반 시 배정 취소됩니다.
- 순환배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현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 시 대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주차구획(장애인, 전기차) 주차면에 대한 임의 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는 운전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정기권 차량은 할인된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그 밖에 시간주차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차구획을 우선 또는 지정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제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은 1개월마다 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정기권 사용이 직권 취소되며, 차량출입 통제 및 시간주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 순환배정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내 분기별(3개월) 선불결제가 원칙이며,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정기권 사용이 직권 취소되며, 차량출입 통제 및 시간주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인적감면 대상자이신 경우(예: 장애인, 다자녀 등) 대상자의 차량소유 여부를 차량등록증으로 증빙하여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타인 명의 차량의 인적 감면 불가)
- 신청서 내용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고, 불응 또는 허위사실로 배정받은 월정기 주차권은 사전 안내 없이 직권 취소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예: 타 구민이 영등포구민으로 신청)이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내역은 직권으로 취소되며, 대기자 추첨기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무작위 추첨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예: 타 구민이 영등포구민으로 신청)이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내역은 직권으로 취소되며, 대기자 추첨기회도 부여되지 않는다.
- 정기권 배정차량은 전일ㆍ주간ㆍ야간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외는 시간주차요금이 적용된다.
- 정기주차 요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주차장 안에서 세차, 주유,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 주차장 내 인화물질과 위험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 주차위반, 불법행위 등 이용자 과실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 주차장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정기권 배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은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의거 처리된다.
-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취소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한다. 또한 추후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
- 정기권을 신청한 후 이용 차량 변경은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이 가능한 차량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전화번호 안내
- 노상주차장 : 02-2650-1455
- 체납관련 : 02-2650-1436
- 노외주차장 : 02-2650-1435
- 노외주차장 정기권신청 : 02-2650-1435
- 공영노외주차장 통합관제센터 : 02-2677-140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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