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홈페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정보와 보조기기 신청방법을 아래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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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소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잇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문제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처음 접했을때 저는 좀 놀랬습니다. 2026년인 요즘도 이런 디자인의 사이트가 있나 싶더군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라 디자인보다 장애인접근성에 중점을 둔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린 디자인이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해 모든 이미지들에 alt속성으로 설명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장애인접근성 WEB부분에 인증도 받았습니다.
추측으로는 오래전에 만든 디자인으로 웹접근성 인증 취득을 위한 내부 조치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네요.
아무튼 홈페이지는 개편이 시급해보였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기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은 매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시 59분까지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기간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 홈페이지등에서 신청기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보조기기의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체험하거나 제품에 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결과발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 사회활동 | 증빙서류(예시) |
|---|---|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 [ 신청시 참고사항 ] |
|---|
|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보급 절차 안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ㆍ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개인부담금 납부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배송 및 설치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됩니다.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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