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knat.go.kr)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 등)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 검색부터 정부 지원 사업 안내, 품질 관리, 지역 센터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수혜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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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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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구성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구조로, 상단 메뉴와 중앙 배너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를 배치했습니다.
- 상단 메뉴: 보조기기 검색, 지원사업, 공지사항, 자료실, 고객센터, 전국 센터 맵 등
- 중앙 배너: 최신 공고(지원 사업 모집), 인기 보조기기 추천, E-리플렛(앱·콜센터 안내), 전시장 견학 신청 배너
- 하단 영역: 업무내용표(전화번호 포함),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자료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보조기기 검색 (KATIS)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보조기기 정보시스템(KATIS)으로, 장애 유형·정도·연령·활동별로 맞춤형 보조기기를 검색합니다.
| 검색 기준 | 예시 기능 | 결과 정보 |
|---|---|---|
| 장애유형별 | 지체·시각·청각·발달 등 | 추천 품목, 가격대, 제조사 |
| 활동별 | 이동·의사소통·일상생활·학습 등 | 대표 보조기기 리스트 |
| 정부지원 사업 | 지원 품목, 신청 기관·절차 | 온라인 신청 링크 |
국내외 보조기기 DB를 기반으로 하며, ‘품목고시’ 기준으로 분류·판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앱 버전에서는 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 하나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및 교부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지원과 관련된 메뉴로, 무상 제공·대여·구매 지원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노인, 경제적 어려움자 우선
- 품목 예시: 휠체어, 보행보조기, 확대경, 의사소통 장치 등
- 신청 방법: 지역보조기기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평가 → 교부
지역 센터 지원 매뉴얼과 성과 평가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전국 센터 위치를 지도로 확인합니다.
품질 관리·교육·홍보
보조기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 품질관리: 시험·점검, 3D프린팅 평가, 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 교육: 보조공학사·사회복지사 대상 과정 운영
- 홍보·인식개선: 전시회, 공모전, 견학 프로그램 안내
사용자 안전사고 접수와 상담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보조기기 안전 설문조사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접수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적 신고는 안되고 설명조사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목적
보조기기 안전사고에 관한 일원화된 창구 마련 및 보조기기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한 보조기기 안전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보조기기 안전사고 정의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인(가족, 활동보조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 사용 중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보조기기 사용상 부주의, 기기결함, 물리적 환경 제약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주는 사고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페이지 운영 절차
– 홈페이지 : www. knat.go.kr -> 안전사고 모니터링 홈페이지 개설
– 안전한 보조기기 사용 가이드 종합정보 제공
보조기기 안전사고 설문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의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 12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를 근거로 보조기기 안전사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조기기 안전사고란,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인(가족, 활동보조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 사용 중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보조기기 사용상 부주의, 기기결함, 물리적 환경 제약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주는 사고로 정의 하였습니다.
○ 본 모니터링 조사 자료는 보조기기 안전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선진화 정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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