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ies.or.kr)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는 과거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공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제, 안전관리,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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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재난복구준비금 등 재난복구 및 예방의 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제무제표 확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는 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회의실 대관 안내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장 및 회의실 대관료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관료 기준
– 교육장(55명): 55,000원/시간(부가세 포함)
– 대회의실·중회의실(20명): 110,000원/시간(부가세 포함)
■ 포함사항
– 중앙식 냉난방설비
– 빔프로젝터, 유·무선마이크
– 교육생 무선인터넷 가능
– 1회선 인터넷 사용 가능(노트북 미제공)
■ 대관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안전원 9층
– 신청절차 : ① 담당자에게 대관일자 및 예약가능 확인 문의 → ② 예약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E-mail, FAX 등) → ③ 최종 예약 확인 후, 본회 입금계좌로 대관료 납부
– 신청문의 : 전화 02-781-0123, 팩스 02-720-3918, E-mail edufa2011@edufa.or.kr
– 주차안내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참석자의 주차장 사용은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17-0005-2456-21(예금주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구_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기타사항
– 다음의 행사는 무료 사용 가능
본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육, 회의 등의 행사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등 교육, 회의 등의 행사
사회공헌활동 및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사(사회취약계층 등)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소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누리집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 발전은 국민 안전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국민 안전은 학생들의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원은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지원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업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식 창출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의 미래를 여는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교 현장에 잠재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학교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비」에 앞장서겠습니다.
- 선진 안전 정책 발굴과 교육시설 관리 디지털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원은 전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립목적
| 설립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소관주무기관 | 교육부 |
| 주요사업 | 1.교육시설 공제사업 2.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6.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7.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8.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9.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10.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1.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2.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3.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14.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15.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16.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그 밖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교육시설공제사업
교육시설공제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제2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교육시설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건물)제1항제11호에 근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특수건물에서 제외
가입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가입주체
국립회원(국립학교의 장 도는 소속기관의 장), 공립회원(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교육장), 사립회원(사립학교 법인이사장 또는 사립대학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사립유치원장 등)
공제목적물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 건물의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 구 분 | 공제회비 | |
|---|---|---|
| 건물 | 일반건물 | 건물면적 × 공제요율(원/㎡) |
| 고가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물품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부속물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배상책임 | 건물면적 × 공제요율(원/㎡) | |
| 특별 담보 | 미확정 물품포괄 위험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지진복구지원 | 정액 회비(원/교) | |
공제가입 제외대상
건물 및 부속물
-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및 그 부속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만, 폐교건물과 공익의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임대한 경우는 제외) - 학교의 부속시설 중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속물
- 구조 및 용도가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및 그 부속물
물품
- 임대 및 판매용 물품
- 자동차, 선박, 항공운반구. 다만, 토지·건물에 정착·고정된 실험·실습용은 제외한다.
- 귀금속, 문화재, 골동품류, 각종 통화, 유가증권, 문서, 컴퓨터 기록 및 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
- 농·수·축·임산물
- 공제가입 제외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에 수용된 물품
- 기타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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