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pen.go.kr)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pen.go.kr입니다. 교직원·학생·학부모·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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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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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직원·학생·학부모·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으로 변화와 도약의 새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교육이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안내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학력신장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력신장
미래교육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과 진로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교육복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안전보건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
인성교육
문화예술·체육·독서·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혁신소통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위한 혁신소통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직원검색
https://www.pen.go.kr/main/jo/jobshare/selectSrchEmployeeList.do?mi=30686
주차장 이용 안내
지상부설주차장
- 주차 면수 총 311면
- 민원 전용 51면
- 장애인용 10면, 임산부용 8면, 경차용 20면, 전기차 9면
주차장 이용
- 주차장 이용 시간: 월~금 09시~18시
- 주차요금: 무료
- 승용차 5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 요망
[월(1,6번)/화(2,7번)/수(3,8번)/목(4,9번)/금(5,0번) 차량입차 제한] - 전자인증표(RFID)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끝번호 요일제 시행
- 수목과 화초들이 차량 매연가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단 방향으로 전진 주차
-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는 장애인 이외는 이용 금지
전기차 충전소
- 친환경 자동차 충전설비: 총 7대
- 개방시간: 24시간
- 급속(100kw): 1대(차량 2대 동시 충전 가능)
- 급속(50kw): 1대
- 완속(7kw): 5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사무처리 과정
민원인 구비서류
| 방문자 | 본인 | 법정대리인 |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 |
|---|---|---|---|---|
| 제증명대상자 | 만14세이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 구비서류 |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1. 위임장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
즉시민원
- 민원접수 (종합민원실)
- 증명서 작성 (종합민원실, 해당부서)
- 고객 (종합민원실)
※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 재직, 퇴직증명 등
유기한민원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민원접수 (종합민원실)
- 해당부서 송부 (종합민원실)
- 검토 처리 (해당부서)
- 고객 (종합민원실)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시교육청 처리민원 : 진정, 건의, 질의, 교원자격증관련민원, 학교법인관련민원, 비영리(사단,재단)법인 관련민원,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공유재산 및 시설공사관련민원
- 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부산시 교육청 우편민원
-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민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호 >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고 왕복 우편 비용을 납부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동봉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부산시 교육청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로 전화(☏ 860-0622~7)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각종 민원 상담
- (* 단순문의는 부산교육콜센터 051-139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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