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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요건, 임대기간, 절차, 제출서류, Q&A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아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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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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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 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 방법
- [든든전세주택] – [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 탭에 접속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양식 다운로드:든든전세주택 공지사항–‘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양식 및 샘플서류’
· [업로드서류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제출기한 내에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정파일을 첨부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첨부한 파일이 제출됩니다
- 서류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회차 신청이 제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요청 방법
- 입력하신 이메일로 서류가 발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거주중이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선택 가능)
- 임차보증금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 체크한 경우 상세내용을 필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사업 종합 안내
든든전세주택 사업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 NO!
-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
- 입주 시 나이, 소득 심사 NO!
입주요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까지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절차 안내
- 공고확인 : (신청인) 주택별 정보확인
- 입주신청 : (신청인 → 공사) 본인인증 후 입주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선발 : (공사) 무작위 추첨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공사 → 신청인)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 공사
- 자격 심사 : (공사) 자격요건 검토
- 당첨자 발표 : (공사 → 신청인)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아래 작성예시 또는 공지사항 내 공통제출 서류 작성예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공고부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회차 공고에 1회 신청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다운로드 |
| 금융정보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다운로드 |
| 주민등록표등본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정부24홈페이지 |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로 발급)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자주하는 질문
Q.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 월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Q. 재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입주 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Q.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Q.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 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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